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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,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고정 금리 연4%가 적용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된 지 3개월만에 신청액이 31조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.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1. 특례보금자리론
1. 나이 및 국적 :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
2.대상 주택 가격 : 9억 원 이하
3. 대출 한도 : 5억 원
4. 대출 금리 : 4.15%~4.45% (범위 안내)
5. 만기 : 0, 15, 20, 30, 40, 50년(만기 40,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여야 함)
6. 소득 : 제한 없음
7. 조기,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(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)
8. 상환 방식 :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, 체감식 분할 상환(원금 균등 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(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직접 사전 심사한 경우이며 대출만기 50년 적용불가)
9. 주택수 : 무주택자, 1 주택자
10. 자금 용도 : 구입용도(신규 주택 구입), 상환용도(기존 대출 상환),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
*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2.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, 스마트 주택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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