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 지원금이란 만 19세~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 창업 및 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청년창업 지원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청년창업지원금의 종류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1. 청년창업사관학교
창업 3년 이내의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업무 공간과 해외 네트워킹 지원, 창업 교육, 창업 코칭도 제공합니다.
2. K- 바우처(비대면플랫폼)
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에 필요한 경비를 200만원 이상 지원하며 해당 금액의 10%만 창업자가 부담합니다.
3. 청년 고용 연계 자금
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0~0.4% 대출 금리로 5년간 대출을 해줍니다.
3.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
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때 최장 3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여기에서 취업 애로 청년은 1. 6개월이상 실업기간이 있는 청년, 1.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청년 3.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1년 미만인 청년 4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5.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청년 6. 자영업 폐업 이후 최조 취업한 청년 7.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한 청년 8. 자립준비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으로 이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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