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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.(복지로 복지뉴스 참고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link/WFletter2017.jsp?cmsUrl=/ssis-tbu/cms/pc/news/news/1304300_1114.html) 5년 만기시 쵀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.
1.청년 도약계좌란?
2023년 6월, 만19세-34세 청년들을 위한 '청년도약계좌'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,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이다. 청년들을 위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.
1) 신청조건
- 신청나이 : 만 19세 ~ 34세 (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)
-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은 연 6000만원 이하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.
2)지원내용
매월 본인이 40만원~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은 납입금액의 3~6%를 추가로 지원해 5년 뒤 만기때 돌려준다.
납입기간은 5년이며 비과세 혜택이다.
3)신청방법
- 오프라인신청 :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www.bokjiro.go.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
- 신청서 다운로드
4)신청서류
- 청년도약계좌 지원 신청서
- 저축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진단표 작성
- 근로 활동을 위한 소득신고 증빙서류
- 기타요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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