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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청년들이 학업,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2. 지원대상
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19~34세)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청년
3. 지원 조건
구분 | 청년가구 | 원(부모)가구 |
소득 평가액 | 기준 중위 소득 60%이하 | 기준 중위 소득 100%이하 |
재산가액 | 1억7백만원 이하 | 3억 8천만원 이하 |
※ [참고] 기준 중위 기준 현황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100%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
60% | 1,166,887 | 1,956,051 | 2,516,821 | 3,072,648 | 3,614,709 | 4,144,202 |
4. 신청 기간
2022.8.22~ 1년동안 수시 신청
5.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거주지 읍면동사무소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6. 지원내용
임대료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급
7. 지급시기
2022년 11월부터
8. 지원제외
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,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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